손자 채용 청탁 위해 이같은 범행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손자의 일자리를 부탁하며 농협조합장의 대문 안에 3,000만 원을 놓고 간 70대 할머니가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여·7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쯤 광주 한 농협조합장의 집에 가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총 3,000만 원을 대문 안에 놓고 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농협조합장으로부터 "농협에 자리가 나면 손자의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채용을 청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지위와 뇌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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