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샤워를 하지 않고 들어가려한다며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여러 차례 잡아당긴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B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B씨의 수영모와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이로 인해 B씨의 수영복 끈이 찢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같은 수영장에 있던 목격자도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으며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을 수사기관에 전한 점,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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