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1살이던 딸에게 "밥 먹자"며 집으로 불러
딸이 남긴 녹음 파일에 애원하는 내용 담겨 있어
친아버지 "이건 오심이다,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
딸이 남긴 녹음 파일에 애원하는 내용 담겨 있어
친아버지 "이건 오심이다,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21세 여성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친아버지인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선고 직후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14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친딸인 B씨가 어릴 때 이혼해 가족을 떠나 있었으며 지난해 1월 당시 21살이던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고 만나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가 남긴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심신 상실·미약·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2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고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어제 선고 직후 법정에서 "이건 오심이다,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며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반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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