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파기환송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당시 설립 준비중이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과 정부대응전략 문건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의 6가지 혐의 중 '세월호 특조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부분과 직제·예산안 작성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부분 하나만 유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었던 윤 전 차관과 공모해 정무수석과 비서관의 권한을 넘어 지시한 게 맞다"며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정무수석이자 법조인으로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도 대응마련 취지의 문건 작성 지시를 하는 등 위원회 설립에 관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건과 별도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동향파악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대법원에서 인정된 윤 전 차관에게는 파기환송심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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