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몰며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 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를 피하려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며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면서도 B군이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달리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뒷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있다가 후진했고 최종적으로 횡단보도 가로 부분의 중간까지 이동했다"며 "어린이인 피해자가 차량 후진등을 보고 피해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며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찰과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 외에 상해 정도를 확인할 사진이나 진술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