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해 전자발찌 부착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경비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다며 전자발찌를 풀어달라고 항소했다가 형량이 오히려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9살 조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1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초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1살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집으로 유인해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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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씨가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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