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건물 안에서 성폭행하려던 여성을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20대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행위는 엎드린 채로 창틀에 걸쳐 있는 피해자 하체를 들어 올린 것"이라며 "A 씨가 피해자 하체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들어 올렸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내포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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