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회사 "조민, 어떤 책임도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홍삼 체험기' 유튜브 영상을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조민 씨와 대한고려홍삼 측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식약처가 조민 씨의 '홍삼 체험기' 영상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2일 조민 씨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민 씨가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표현한 부분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고, 유튜브는 해당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재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민 씨는 어제(23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민 씨는 대한고려홍삼 측 입장문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한고려홍삼 측은 "당사가 '쪼민' 유튜브 채널에 광고 의뢰해 게시된 '참바른홍삼'의 광고 영상이 법률을 위반해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광고에 관한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 씨는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며 "조속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일각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번 조치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민 씨의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적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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