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당시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각 1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일 뿐이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강원랜드가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진행한 점과 이에 따라 원고 중 일부가 현재 근무하는 점, 원고들이 교육생 채용에 지원한 횟수 등을 고려해 각 300만∼8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유지 또는 감액하거나,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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