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이후 시간대로 불가피한 이유 없어"
이른바 '로드킬'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 47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부주의로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랜저 뒷좌석에 타고 있던 B(8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숨졌고,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도로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기각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일출 이후 시간대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데다 동물 사체를 피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