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보험금 지급 소송 판결
이은해, 1심과 2심 무기징역 선고
이은해, 1심과 2심 무기징역 선고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의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오늘(5일) 나옵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날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판결을 내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한 후, 2019년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남편의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은해인 점, 나이·소득에 비해 보험료 납입 규모가 과다한 점 등에 비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지만, 이후 이은해의 형사재판이 이어지면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물속으로 다이빙을 강요하고,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은해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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