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업체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3급)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본건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 재직 당시 직무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철강 업체 유상증자에 참여,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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