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벌건 대낮에 낫을 들고 검찰청 민원실에서 20대가 난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원하던 대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검찰청 민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손에 낫이 들려 있는데 길이가 무려 22cm나 됩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20대 남성은 주변에 있는 철물점에서 낫을 구매한 뒤 이곳 영월지청으로 왔고 이렇게 금속탐지기를 통과해 건물 안에 있는 민원실로 곧장 뛰어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낫을) 들고 급하게 오면서 여기는 (본관 입구) 도저히 문이 안 열리니까 저쪽으로 간 것이죠."
출동한 경찰과 맞선 이 남성은 투항 권유에도 낫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땅에 주저앉습니다.
20대인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아직 벌금 납부 기한이 남아있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돈 없다고 유치장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전화통화로 가능하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있는 직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현재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벌금 6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이번 사건으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영상제공 : 강원경찰청
#MBN #낫들고검찰행 #교도소보내줘 #가봤더니교도소못가겠네 #장진철기자
벌건 대낮에 낫을 들고 검찰청 민원실에서 20대가 난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원하던 대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검찰청 민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손에 낫이 들려 있는데 길이가 무려 22cm나 됩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20대 남성은 주변에 있는 철물점에서 낫을 구매한 뒤 이곳 영월지청으로 왔고 이렇게 금속탐지기를 통과해 건물 안에 있는 민원실로 곧장 뛰어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낫을) 들고 급하게 오면서 여기는 (본관 입구) 도저히 문이 안 열리니까 저쪽으로 간 것이죠."
출동한 경찰과 맞선 이 남성은 투항 권유에도 낫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땅에 주저앉습니다.
20대인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아직 벌금 납부 기한이 남아있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돈 없다고 유치장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전화통화로 가능하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있는 직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현재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벌금 6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이번 사건으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영상제공 : 강원경찰청
#MBN #낫들고검찰행 #교도소보내줘 #가봤더니교도소못가겠네 #장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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