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0일) 수도 요금 체납자 거주지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대체 방법을 검토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체납자 주소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등이 포함된 단수 예고 스티커가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될 경우, 재무 상태 등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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