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지인으로부터 협박 받아 신변 보호용으로 들고 흉기 소지
학교 측, "출석 정지 조치 취해 등교하지 못하게 했다"
학교 측, "출석 정지 조치 취해 등교하지 못하게 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다 교사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9일) 경찰은 중학교 1학년 A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그제(28일) 낮 12시 30분쯤 유성구 한 중학교에서 등교할 때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들고 교실 복도를 서성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발견한 교사들이 제지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심시간이라 목격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군은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A군에 출석 정지 조치를 취해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예방 교육과 순찰 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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