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음주상태로 적발
술에 취한 채 승객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20일) 오전 6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제 오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나와 서울시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으나 회사 측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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