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인면수심 범행을 5년 동안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에 있는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 5년 동안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또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상담교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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