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4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3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서구 한 터널에서 40대 장애인 A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터널 내 편도 4차로의 4번째 차로를 달리다가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의 전동휠체어를 미처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조사 중이며, 주거지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0m 길이의 터널 구간을 차도로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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