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제한속도 지키지 않고 음주 상태...항소 기각
음주 상태로 제주 해안도로에서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해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3시 38분쯤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110㎞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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