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어"
술에 취해 경로당에 있던 여성 노인들을 폭행한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총무인 80대 여성 B 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협박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경로당 회장인 80대 여성 C 씨가 몸을 피하자 C 씨를 뒤쫓아가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 판사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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