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조 모 (33)씨가 과거 신림동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20살이던 지난 2010년 1월 신림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에 들어온 손님 A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조 씨는 다른 손님인 B 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후 주점에 들어온 A 씨를 B 씨 일행으로 착각하고 A 씨와 싸웠습니다. A 씨가 상황을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A 씨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가게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오른쪽 팔 피부 약 5cm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른 종업원에게는 복부를 500cc 맥주잔으로 1차례 때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 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부터 13년 후 조 씨는 신림동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동안 조 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며,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