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2월9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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