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여느 때와 같이 책임공방과 인재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사회부 정태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감리단장이최초 112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은 왜 통제를 바로 못한 거죠? 곧바로 도로 통제만 했어도 사고를 막았을텐데, 의문이 듭니다.
【 기자 】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부터 최소 두 차례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는 등 허술한 대응이 일차적 문제로 지목이 됩니다.
경찰은 "관할인 충북도청이 교통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에 의하면 경찰에도 직접 통제권한이 분명 있습니다.
통상 지자체에서 결정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도로 교통의 통제나 관리는 경찰의 일차적 책임이 있고 권한도 있는 것이죠. 경찰이 현장을 한 번 확인했다면 다른 관리 통제를 했겠죠. 초기 판단 실수 또는 아쉬움이…."
【 질문 2 】
지금 청주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여러 곳에서 연락을 받은 청주시는 조치를 안 했을까요? 이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 기자 】
우선 청주시는 해당 도로관리 주체가 충청북도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북도가 관리 책임이라면 청주시는 미호강 수위가 높아지고 홍수 위험이 있다고 청주 흥덕구청과 소방당국에서 연락을 받았으면 더더욱 충북도에 전달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재난 안전은 지자체 담당인 점을 고려했을 때 청주시는 이번 참사에서 책임을 면할 순 없어 보입니다.
【 질문 3 】
사고난 버스가 노선을 우회했다는 사실도 정말 안타깝잖아요. 천재지변 등으로 도로가 침수됐을 때 이러한 버스 노선 우회는 평소에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 기자 】
대형 버스회사에 물어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임의로 운전자가 노선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폭우로 해당 노선 구간이 아예 운행이 불가해지자 버스기사 또는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후 청주시도 해당 지하차도를 이용하라고 지시했고요.
법령을 보니 노선을 변경해 운행했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질문 4 】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고 적극적으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커보이는데, 별도 감찰이나 사실관계 파악은 하지 않나요?
【 기자 】
우선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모든 관련 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죠.
경찰은 "국무조정실에서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하는 만큼 별도 감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경찰도 관련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5 】
앞서 한 번 다뤘지만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수사 상황이 궁금합니다.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면서요?
【 기자 】
설명 드렸다시피 우선 책임 부분에서 청주시, 충북도청 등 기관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초량사고도 관계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제정이 됐다보니 이번 사고부터 적용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정태웅기자 #MBN뉴스7 #오송지하차도 #인재 #관재 #책임공방 #본격수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여느 때와 같이 책임공방과 인재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사회부 정태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감리단장이최초 112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은 왜 통제를 바로 못한 거죠? 곧바로 도로 통제만 했어도 사고를 막았을텐데, 의문이 듭니다.
【 기자 】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부터 최소 두 차례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는 등 허술한 대응이 일차적 문제로 지목이 됩니다.
경찰은 "관할인 충북도청이 교통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에 의하면 경찰에도 직접 통제권한이 분명 있습니다.
통상 지자체에서 결정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도로 교통의 통제나 관리는 경찰의 일차적 책임이 있고 권한도 있는 것이죠. 경찰이 현장을 한 번 확인했다면 다른 관리 통제를 했겠죠. 초기 판단 실수 또는 아쉬움이…."
【 질문 2 】
지금 청주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여러 곳에서 연락을 받은 청주시는 조치를 안 했을까요? 이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 기자 】
우선 청주시는 해당 도로관리 주체가 충청북도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북도가 관리 책임이라면 청주시는 미호강 수위가 높아지고 홍수 위험이 있다고 청주 흥덕구청과 소방당국에서 연락을 받았으면 더더욱 충북도에 전달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재난 안전은 지자체 담당인 점을 고려했을 때 청주시는 이번 참사에서 책임을 면할 순 없어 보입니다.
【 질문 3 】
사고난 버스가 노선을 우회했다는 사실도 정말 안타깝잖아요. 천재지변 등으로 도로가 침수됐을 때 이러한 버스 노선 우회는 평소에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 기자 】
대형 버스회사에 물어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임의로 운전자가 노선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폭우로 해당 노선 구간이 아예 운행이 불가해지자 버스기사 또는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후 청주시도 해당 지하차도를 이용하라고 지시했고요.
법령을 보니 노선을 변경해 운행했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질문 4 】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고 적극적으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커보이는데, 별도 감찰이나 사실관계 파악은 하지 않나요?
【 기자 】
우선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모든 관련 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죠.
경찰은 "국무조정실에서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하는 만큼 별도 감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경찰도 관련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5 】
앞서 한 번 다뤘지만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수사 상황이 궁금합니다.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면서요?
【 기자 】
설명 드렸다시피 우선 책임 부분에서 청주시, 충북도청 등 기관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초량사고도 관계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제정이 됐다보니 이번 사고부터 적용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정태웅기자 #MBN뉴스7 #오송지하차도 #인재 #관재 #책임공방 #본격수사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