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처방 받은 졸피뎀 음료에 탄 뒤 먹여…구속기소
피해자 "눈 떠보니 옷 벗져진 채 누워 있어…휴지통엔 피임 도구"
피해자 "눈 떠보니 옷 벗져진 채 누워 있어…휴지통엔 피임 도구"
중학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 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B 양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 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A 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중입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그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 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 맞다"면서도 "정신을 잃은 B 양을 강간하지 않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B 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CCTV 등을 토대로 A 씨가 강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양은 "음료를 마시고 기절한 후 객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떠보니 옷이 벗겨진 채 혼자 누워 있었고, 휴지통에는 피임 도구가 버려져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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