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할머니 주거침입으로 신고해
고(故)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자신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 외할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준희 씨로부터 외할머니 처벌 불원서를 제출 받고 검토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1시쯤 외할머니 정모 씨가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집에 이틀 동안 머물렀다면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최준희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고 최진실 씨가 생전에 구입했고 사망 후 최준희 씨와 그의 오빠 최환희 씨에게 공동 명의로 상속된 것으로, 외할머니인 정모 씨는 지난 7일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된 최환희 씨의 부탁으로 집안일을 하고 쉬던 중 최준희 씨와 마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모 씨는 두 남매의 보호자이자 후견인으로서 지난해까지 함께 살았지만, 현재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정모 씨의 주장에 최준희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할머니의 폭언과 폭력 속에서 자랐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외할머니의 문자 메시지와 경찰 출동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공개했지만 현재 삭제됐습니다.
이후 경찰에 외할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최준희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성숙하고 올바르게 할머니에게 대화를 시도하지 못해 죄송하다. 할머니의 마음이 풀리신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봬서 정식으로 인사 드리고 사과드리고 싶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은) 너무 섣부른 선택인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준희 씨의 의사 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 진술을 추가로 들어본 뒤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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