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주가가 오른 뒤 팔아치우거나 회원 유치 인센티브를 받아 모두 65억원을 챙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양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안모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한 특정 종목을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와 안 씨, 신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3억6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슈퍼개미로 불린 김모(54·불구속)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도 51만9천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김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리딩방 운영을 맡긴 업체와 김씨를 통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세력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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