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 훈계에…40대 여성 폭행한 학생들
폭행한 16살 학생,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사건 당시 14~15세…미성숙한 충동·기질로 범행"
해당 학생들, 무인점포 물건 훔쳐 절도 혐의도 추가
<출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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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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