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산하 기관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의 주거지와 관련 사무실 등 4~5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 관련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3일, 김 전 원장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처음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 씨는 해당 날짜(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날짜 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이 씨의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하고, 원본인 휴대전화도 고의로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은닉 정황 외에도 추가 위증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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