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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