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수사서 주민 탐문·CCTV 확보 등 제대로 안 돼
검찰,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변호인, 무죄 주장
함께 살던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 도중 부실 수사를 한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해 논란입니다.검찰,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변호인, 무죄 주장
어제(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6월 3일 오전 5시 13분쯤 청주시 사직동 자택(빌라 1층)에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함께 살던 50대 후반의 동생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주변 탐문수사 등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A 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 D 씨를 찾으면서 A 씨는 다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사건 초기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던 정황이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B 경감은 초기 수사 당시 주민 탐문, CCTV 확보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할 때까지 피고인의 윗집(빌라 2층)에 사는 주민 C 씨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C 씨는 사건을 목격하거나 듣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이웃 주민 D 씨가 사건 당일 근처 CCTV에 등장하는 데도 그를 상대로 탐문을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B 경감은 오 부장판사가 "일반적으로 사건이 나면 이웃들한테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지 물어보지 않냐"고 묻자 잘못을 시인하며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일어서려던 B 경감에게 "형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방에서 숨져 있는 동생을 발견해 112에 신고를 했던 것뿐"이라면서 "정신병을 앓았던 피고인에게 자해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