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경찰 수사 중에도 절도 행각 적발
난폭운전 신고에 경찰관 폭행
경찰 수사 중에도 절도 행각 적발
난폭운전 신고에 경찰관 폭행
법원이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오늘(24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15)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 B (15)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 C (15)군은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학생인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로 제주 국제공항 주차빌딩과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면허 없이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차에서 명품 시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마련한 3,400만 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A 군과 B 군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절도 행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군은 지난해 11월 27일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2명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곧장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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