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도 피해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키우는 채널 ‘루퐁이네’ 계정을 운영 중인 유튜버 A 씨는 19일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루퐁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집주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 그중 당신도 포함이니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에 대해 “연락도 잘 됐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식들이 준 용돈 봉투, 손주가 그려준 그림, 가족들과 파티하고 여행 간 사진들을 올리는 평범한 할머니”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서울·경기 세금 체납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까지 기록이 화려했다”며 “할머니도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왜 생각을 못 했을까”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는 “전세로 계약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라”라며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당할 수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운이 좋아야 안 당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전세 계약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금액을 떠나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심각성이 확대되자 당정은 오늘(20일) 전세사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이 낙찰된 경우 후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 및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자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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