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구형
조재성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조재성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조 씨는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습니다.
조 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으면서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