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위해 '입도세' 받겠다는 제주도, 이전에도 시도했다가 무산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
오영훈 지사 "국민적 동의 있어야 가능, 과정 간단하지 않을 것"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
오영훈 지사 "국민적 동의 있어야 가능, 과정 간단하지 않을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재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 입도세 도입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닌데, 2022년에도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고 2016년에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계속해서 시도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렌터카 1일 5천원·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천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습니다.
특히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는 물론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할만한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목적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이 제도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갖추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실행방안 연구용역에서도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입법화에 초점을 맞춰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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