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두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셀프 수유는 분유가 신생아의 기도로 흘러 들어가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 신생아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자신을 30대 아빠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오늘(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청의 점검 결과 문건과 함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 아내를 비롯해 여러 산모가 이 조리원에서 '셀프 수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조리원 측에 CC(폐쇄회로)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조리원은 "셀프 수유는 절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또 산모들에게 잦은 설사가 발생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에 산모들은 조리원 측에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조리원 측은 갑자기 “원장 및 모든 직원들이 다 퇴사했다”며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결국 A씨는 셀프 수유를 목격한 시간대를 떠올려 관할 보건소에 불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조리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셀프수유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보건소 점검 결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공개한 보건소의 점검 결과에는 "신생아실 내 건강관리인력인 종사자가 영유아 수유 시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수유한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확인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것이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으로 보건소는 조리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씨의 아들에게 셀프수유를 한 가해자는 자수해서 구청에서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 아이 말고도 셀프 수유를 당한 신생아는 더 있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CCTV에서 모두 8건의 셀프 수유가 확인됐고, 추가 가해자 3명도 특정됐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신생아의 정해진 위치를 바꿨기에 어떤 신생아가 피해를 보았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결국 이를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셀프 수유는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인데 증거와 가해자는 명백한 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혐의없음'이 나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셀프 수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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