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화재경보기로 위장 설치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4분쯤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설치 당일 미용실 손님이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일 오전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적발됐다. 녹화된 것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으로 불법 카메라를 구한 것으로 보고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ek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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