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 추진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올해부터 본격 운영 시작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올해부터 본격 운영 시작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엑셀을 밟는 차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번호판이 앞에 없어 카메라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경찰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단속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도로를 달리는 대부분 차량(이륜·사륜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단속 원리. / 사진 = 경찰청 제공
'후면 단속 장비'는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서울·부산·경기남부·경남·경북 등 전국 5개 시도경찰청 25개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