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다 숨지게 한 남성이 게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여성 손님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B 씨는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출입구 문을 잡고 완강히 버텼으나 A 씨가 강제로 끌고가려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B 씨는 도망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계단에 굴러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져있다가 지난해 1월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텔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힘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갈 무렵에는 감금·강간하겠다는 범의가 생긴 것”라며 “실제 간음 행위가 시작돼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형량이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 씨 폭행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며 “A 씨로부터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뒤 굴러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2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들과 합의했다”며 “유족들이 더 이상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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