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씨, 2년 가까이 혐의 부인
또 다른 공무원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A씨 지시 받은 것"
A씨 등 2명은 여전히 인천시 산하기관과 정수사업소에 근무
또 다른 공무원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A씨 지시 받은 것"
A씨 등 2명은 여전히 인천시 산하기관과 정수사업소에 근무
2019년, 63만 5천여 명이 피해를 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한 A(52·여)씨 등 인천시 공무원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며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26만 1천세대의 63만 5천명이 적수 피해를 봤습니다.
붉은 수돗물로 인해 생수를 배식 중인 초등학교/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1월 기소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A씨 등 피고인 2명은 "(높은) 탁도를 숨기기 위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거나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고, 은폐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검찰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A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 등 2명은 현재 인천시와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나머지 2명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정수사업소 2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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