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편지와 함께 사진 전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죄질 무겁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죄질 무겁다"
헤어진 연인에게서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 10분쯤 헤어진 연인인 B(49) 씨의 나체 사진과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귀던 연인인 B 씨와 헤어진 뒤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원주시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1만 원과 함께 택시 기사에게 건네며 "특정 장소에 전달해 달라"고 했고,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이라며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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