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얼굴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
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업어치기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밤 중, 울산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둘러메쳐 바닥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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