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현주건물방화 예비·협박' 혐의로 입건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행패 부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로 A (5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7시 44분에 제주시 봉개동 주거지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 협박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B씨는 같은 날 오전에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귀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던 A씨가 갑자기 격분해 아내 B씨에게 빈 냄비를 휘두르고 위협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술병이나 라이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주거지를 벗어났고, 인근 노상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에게 겁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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