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한전선의 정상주가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뒤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전선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전선 주주들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2012년 3월 허위 공시를 한 뒤 2013년 11월부터는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한 정상적인 공시를 올렸다. 이후 금융당국은 2014년 12월 대한전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대한전선 주식은 1년여간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재개 후 대한전선 주가는 급락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정상 가격을 따지는 시점이었다. 2심에선 정상 공시를 올린 시점을 정상 주가로 인정해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좁게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선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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