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로 만든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 수 없도록 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고어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들과 계약한 업체들이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며 원단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고어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2017년 시정명령을 내리고 36억 7,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고어사가 이런 조치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는데,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경쟁 제한의 정도가 미미했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회사의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고어사가 만든 고어텍스 의류나 신발 등은 제품을 고급화한 회사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대폭 할인해 대형마트에서 파는 행위를 막은 건 정당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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