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약 지정 서비스는 특히 약품 오남용 우려 커"…닥터나우 시범운영 중단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악용 사례 잇따라
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신속히 마련할 것"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악용 사례 잇따라
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신속히 마련할 것"
원하던 약을 미리 담아두는 기능을 제공하던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서비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잠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엔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감행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해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의 질의에 "전문의약품 광고나 의약품 판매 알선 및 광고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직접 진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난 것은 문제"라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야 내실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의하는 신현영 의원 / 사진=연합뉴스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는 지난 5월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닥터나우' 앱을 통해 원하는 약을 선택한 뒤 개인정보와 증상을 입력해 진료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자동적으로 매칭돼 해당 약을 처방하고 자동적으로 약국을 매칭해 약을 수령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가 제공된 지는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일 이를 둘러싼 논란들이 제기되며 지난 16일 잠정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해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긴 했지만, 위법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닥터나우 측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의사가 의약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받게 된다는 점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다"면서 "광고비용의 소비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복지부는 "이용자가 선택한 특정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곳뿐인 상황이 아니라면 약국을 자동 매칭하는 것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의사가 실질적인 진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17조2제1항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중인 전남대 의료진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대면진료가 어려워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가운데,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한 약국과 진료도 하지 않고 약을 처방해준 병원 등이 적발되는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처방받고 싶은 약을 선택하자 자체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생략한 채 처방전을 발행했고,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는 배달이 금지된 종합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불법행위 수사 결과, 플랫폼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악용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역시 서두르겠다고 밝히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악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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