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2004년께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의 비서, 수석보좌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의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등 성실히 보좌해왔다”며 “피해자는 오래 믿고 따라온 상사로부터 이 사건을 당해 배신감·당혹감·성적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지인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듬해 5월 A 씨는 박 전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피소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그를 제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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