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시행을 두 달 앞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검·경 실무진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선 윤원기 법령제도개선전담팀장, 검찰 측에서는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경찰 측에서는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인 이은애 총경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열릴 예정이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검수완박법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되,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방식이다.
실무위원 협의회는 법무부·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 등 총 10명 규모로 꾸려진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윤 과장 외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12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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