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27일 퇴근길 법무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겠다"며 검수완박법의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헌법 재판에 경험이 많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필요 시 변론 에 직접 출석도 마다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박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총창추천위원회 인선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총장 뿐 아니라 장관 없는 데도 검사 인사를 한 적이 있다"며 "검찰 인사는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한 장관은 27일 퇴근길 법무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겠다"며 검수완박법의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헌법 재판에 경험이 많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필요 시 변론 에 직접 출석도 마다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박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총창추천위원회 인선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총장 뿐 아니라 장관 없는 데도 검사 인사를 한 적이 있다"며 "검찰 인사는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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