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하루 평균 60건씩, 일 년에 무려 2만 3천 건의 소송을 건 이른바 '프로소송러', 전문소송꾼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제로 일일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소송을 걸 수 있다보니 더 늘어나는 건데요.
판사 욕설이 가득한 소장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슈M,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이 모 씨는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 A 씨에 의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지만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A 씨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민사소송 피고
- "서류랑 증거를 계속 내면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넘게 시간 낭비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죠."
이처럼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상대방에겐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법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서초동 소송왕'이라 불리는 정 모 씨의 경우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2만 3천 건, 하루 평균 6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와 실무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천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B씨 모자의 소장엔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적혀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형웅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 "욕설을 한다거나 민원실에서 고함을 지른다거나 소송 서류에 욕설을 써놓거나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위축될 수밖에."
법원은 이런 경우 '부당소송'으로 분류해 재판 진행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소장 접수를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권민호 VJ
영상편집 : 송지영
하루 평균 60건씩, 일 년에 무려 2만 3천 건의 소송을 건 이른바 '프로소송러', 전문소송꾼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제로 일일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소송을 걸 수 있다보니 더 늘어나는 건데요.
판사 욕설이 가득한 소장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슈M,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이 모 씨는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 A 씨에 의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지만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A 씨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민사소송 피고
- "서류랑 증거를 계속 내면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넘게 시간 낭비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죠."
이처럼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상대방에겐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법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서초동 소송왕'이라 불리는 정 모 씨의 경우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2만 3천 건, 하루 평균 6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와 실무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천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B씨 모자의 소장엔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적혀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형웅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 "욕설을 한다거나 민원실에서 고함을 지른다거나 소송 서류에 욕설을 써놓거나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위축될 수밖에."
법원은 이런 경우 '부당소송'으로 분류해 재판 진행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소장 접수를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권민호 VJ
영상편집 : 송지영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