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울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총 주차 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100가구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등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수량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올해 1월28일 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이다. 총 주차 대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 충전 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축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올해 1월28일부터 공공건물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안에 전용 주차 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
울산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대폭 확대돼 전기차 충전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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